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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비자 갱신(재갱신) 완전 서류 목록과 실무 가이드: 2025년 10월 신기준 + 경과조치 전면 해설

경영관리 비자(経営・管理ビザ) 갱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2025년 10월 신기준 경과조치 제도, 카테고리(カテゴリー)별 서류 목록, 심사 포인트, 자주 있는 불허 사유와 대응책까지 정리한 기존 체류자용 재갱신 원스톱 가이드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공개 자료 기반

한 줄 요약: 이미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했고, 이제 갱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 신기준이 시행되지만, 기존 보유자에게는 2028년 10월까지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경과조치 기간 중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경과조치 종료 후 무엇이 추가되는지, 입관이 실제로 무엇을 심사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경과조치 제도

2025년 10월 16일, 경영관리 비자는 사상 최대 개정을 맞았습니다. 자본금이 500만 엔에서 3000만 엔으로 상향되고, JLPT N2가 필수 요건이 되었으며, 상근 직원을 고용해야 하고, 사업계획서는 지정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현재 경영관리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입관은 3년간의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시점갱신 시 적용 기준
2025년 10월 16일~2028년 10월구기준 (자본금 500만 엔, N2 요건 없음 등)
2028년 10월 이후신기준 (자본금 3000만 엔, N2, 상근 직원 등 전면 적용)

이것이 의미하는 바

  • 지금부터 2028년 10월까지의 모든 갱신에서는 자본금 3000만 엔, JLPT N2, 전문가 평가를 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 목록도 기본적으로 종전과 거의 같습니다.
  • 2028년 10월 이후에는 비자를 처음 취득한 시기와 관계없이, 갱신 시 모든 신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 경과조치 기간 중 갱신으로 받은 재류기간(1년 또는 3년)의 만료일이 2028년 10월 이후라면, 그 다음 갱신부터는 신기준이 적용됩니다.

경과조치라고 해서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2028년 10월”을 보고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 다릅니다.

  • 자본금을 3000만 엔으로 증자: 자금 준비, 증자 절차, 변경등기까지 포함하면 최소 반년
  • JLPT N2 취득: 일본어를 처음 시작하는 경우 보통 1.5~2년, 어느 정도 기초가 있어도 반년 이상 준비가 필요
  • 상근 직원 채용: 채용, 사회보험 가입, 안정적 운영까지 시간이 필요
  • 사업계획서 전문가 평가: 지정 전문가 섭외, 수정, 평가 완료까지 최소 2~3개월

2026년 하반기부터는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글 마지막에서 설명합니다.


카테고리(カテゴリー) 제도: 본인은 어디에 해당할까?

입관은 회사 규모에 따라 기업을 4개 카테고리(カテゴリー)로 나눕니다.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 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カテゴリー1

조건: 상장기업, 보험상호회사, 일본 또는 외국의 국가기관·지방공공단체, 독립행정법인, 특수법인 등.

→ 일본에서 창업한 화교·중국계 창업자에게는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가 가장 적습니다.

カテゴリー2

조건: 전전년도 원천징수세액 합계(源泉徴収税額合計)가 1000만 엔 이상인 기업.

→ 쉽게 말하면, 회사가 전년도에 원천징수해 납부한 개인소득세 합계가 1000만 엔을 넘는 경우입니다. 그만큼 급여 지출 규모가 큰 회사라는 뜻이라, 대부분의 소규모 회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확인 방법: 세무사가 제출한 「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等の法定調書合計表」를 보면 원천징수세액 합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カテゴリー3

조건: 「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等の法定調書合計表」를 세무서에 제출했지만,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만 엔 미만인 기업.

→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무사가 신고를 맡고 있는 소규모 회사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カテゴリー4

조건: 위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설립 초기라 아직 법정조서합계표를 제출한 적이 없거나, 세무사가 없는 개인 회사는 보통 여기에 해당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의 일본 내 중국계 창업자는 カテゴリー3 또는 4에 해당합니다. 아래 서류 목록은 이 두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경과조치 기간 중 갱신(~2028년 10월): 완전 서류 목록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2028년 10월 이전에 갱신한다면 구기준이 적용되며,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 カテゴリー 공통 서류

아래 서류는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든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명설명발급처비용유효기간
1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書)PDF 다운로드 / Excel 다운로드입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직접 작성무료
2증명사진 1장세로 4cm×가로 3cm, 3개월 이내 촬영, 흰 배경, 정면·무모자증명사진 기기 또는 사진관800~1500엔3개월 이내
3여권창구에서 원본 제시
4재류카드창구에서 원본 제시

カテゴリー1 추가 서류

  • 회사사계보(四季報) 사본 또는 상장 증명 서류: 기업이 カテゴリー1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カテゴリー2 추가 서류

  • 법정조서합계표(法定調書合計表) 사본: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만 엔을 초과한다는 점이 보여야 합니다.

カテゴリー3 추가 서류

#서류명설명발급처비용유효기간
5법정조서합계표(法定調書合計表) 사본세무사가 매년 1월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사본으로 충분합니다보관 중인 사본 또는 세무사에게 요청
6최근 사업연도 결산서류 사본대차대조표(貸借対照表)와 손익계산서(損益計算書) 포함세무사로부터 수령
7법인 등기사항증명서즉 「履歴事項全部証明書」로, 회사 등기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법무국 창구 또는 온라인 신청창구 600엔 / 온라인 500엔3개월 이내
8인허가 증명서사업 내용상 특정 허가가 필요한 경우(飲食店営業許可, 建設業許可 등) 허가증 사본 제출. 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이면 그 취지를 설명관할 행정기관
9활동내용 설명서자유 양식. 최근 재류기간 중 경영 활동 내용, 실적 개요, 향후 계획을 설명직접 작성무료
10주민세 과세증명서 + 납세증명서최근 1년간 개인 주민세 과세·납세 상황거주지 시구정촌청각 300엔 전후3개월 이내

カテゴリー4 추가 서류

カテゴリー3 서류에 더해 아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서류명설명발급처비용유효기간
11공과공조 이행상황 설명서각종 세금과 사회보험 납부 상황을 설명직접 작성(서식 예시 있음)무료
12노동보험 가입 및 납부 증명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사실 및 납부 상황 증명(직원이 있는 경우)노동기준감독서(労働基準監督署) / 헬로워크(ハローワーク)무료3개월 이내
13사회보험 가입 및 납부 증명후생연금·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 증명연금사무소무료3개월 이내
14국세 납세증명서원천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납세 상황관할 세무서각 400엔3개월 이내
15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주민세·법인 사업세도도부현 세무사무소 + 시구정촌청각 300~400엔3개월 이내

일본어 능력 증명 자료(2025년 10월부터 추가, 경과조치 기간에도 적용)

주의할 점은, 경과조치 기간 중 갱신이라도 입관이 일본어 능력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경과조치 기간 중 요건은 회사에 일본어가 가능한 상근 직원 1명이 있으면 충분하며, 경영자 본인의 일본어 능력은 필수가 아닙니다.

증명 방법(아래 중 하나 제출):

  • 상근 직원의 JLPT 합격증 사본
  • 상근 직원의 일본 대학 졸업증 사본
  • 그 밖에 일본어 의사소통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경영자 본인에게 일본어 능력이 있다면 본인 자료를 제출해도 무방

2028년 10월 이후 갱신: 신기준 추가 서류

2028년 10월부터 갱신할 때는 위의 기존 서류 전부에 더해 아래 신기준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기준 추가 서류설명
A자본금 3000만 엔 증명법인 등기사항증명서(자본금 확인) + 은행 계좌 거래내역 또는 자금 출처 설명
BJLPT N2 합격증(신청인 본인)경과조치 종료 후에는 경영자 본인의 N2가 필요하며, 직원을 대신 세울 수 없습니다
C상근 직원 고용 증명고용계약서 사본 + 직원의 재류카드/주민표 + 사회보험 가입 증명
D경영관리 경험 증명석사/박사 학위증, 또는 3년 이상 경영관리 경험을 입증하는 서류(이전 재직증명, 등기부 등)
E사업계획서 + 지정 전문가 평가보고서사업계획서는 입관이 지정한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보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핵심 변화 요약: 경과조치 이후에는 “회사에 일본어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된다”에서 “대표자 본인이 JLPT N2를 취득해야 한다”로 바뀝니다. 자본금 역시 500만 엔에서 3000만 엔으로 상향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변화입니다.

신기준 요건의 상세 해설은 경영관리 비자 신청 조건 완전 해설을 참고하십시오.


갱신 심사 포인트: 입관은 실제로 무엇을 보나?

많은 분들이 갱신은 “서류 제출 후 승인 대기”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입관이 생각보다 훨씬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심사 포인트를 이해하면 자료 준비 방향도 훨씬 선명해집니다.

1. 경영 실적(売上・利益)

입관은 결산서류를 통해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액(売上)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 안정적인 고객과 거래가 존재하는지
  • 이익 추세가 상승인지, 안정적인지, 하락 중인지

핵심: 입관이 요구하는 것은 큰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실체 있는 사업 활동입니다. 월 매출이 몇만 엔 수준에 그치거나, 1년 내내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강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납세와 사회보험

최근 들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 법인세: 적자라도 기한 내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소비세: 과세 기준에 해당하면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소득세: 본인과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반드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주민세: 개인 주민세를 기한 내에 납부했는지
  • 사회보험: 법인은 후생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부분 심사가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 노동보험: 직원이 있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미루거나 피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이나 세금 미납은 갱신 불허의 대표적 사유 중 하나입니다.

3. 사무실의 실체

입관은 회사에 실제 경영 장소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독립된 사무공간이 있는지(가상 오피스는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 실제 사용 중인 사무실인지(껍데기 회사가 아닌지)
  • 등기 주소와 실제 사무실 주소가 일치하는지

최근에는 입관이 **수시로 현장 실태조사(実態調査)**를 하기도 합니다. 사무실이 비어 있거나, 직원이 없거나, 사업 흔적이 전혀 없으면 갱신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경영자의 실제 참여 여부

경영자로서 본인이 이 회사를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 일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장기간 일본 부재는 문제 소지)
  • 회의, 계약 체결, 의사결정 등 구체적인 경영 활동이 있는지
  • 명의만 올려두고 실질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는 구조가 아닌지

연속 적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적자라고 해서 반드시 불허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속 적자, 특히 2년 이상 지속된 적자는 입관의 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대응책: **사업개선계획서(事業改善計画書)**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에는 다음을 포함하십시오.

  • 적자 원인 분석(예: 창업 초기 투자, 팬데믹 영향 등 합리적 설명)
  • 구체적인 개선 조치(신규 고객 개척, 비용 절감, 신규 사업 전개 등)
  • 향후 1~2년 수지 전망(과장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 최근 몇 개월 실적이 개선되었다면 관련 수치 자료 첨부

입관이 보고 싶은 것은 “현재는 적자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과 실행이 있다”는 점입니다. 적자 결산서만 제출하고 아무 설명도 하지 않으면 불허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불허 사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경영관리 비자 불허 사유와 대응책을 참고하십시오.


갱신 일정과 실무 조언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

재류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장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료 4개월 전: 서류 수집 시작, 세무사와 결산 준비 협의
  • 만료 3개월 전: 신청서 제출
  • 만료 1개월 전: 아직 결과가 없으면 입관에 진행 상황 확인

심사 기간

  • 통상 2주~2개월
  • 서류가 완비되어 있고 경영 상태가 양호하면 2~4주 내 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추가 자료 요청이 나오면 1개월 이상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추가자료 제출요청서(資料提出通知書)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입관으로부터 추가자료 제출 요구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 통지서를 꼼꼼히 읽고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지정된 기한 내(보통 2주~1개월)에 제출하십시오
  •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면 우선 가능한 자료부터 제출하고, 설명서를 첨부해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자료는 보통 경영 실적 보충 설명, 세금·사회보험 납부 증명, 사무실 사진 등에 집중됩니다

갱신 불허의 대표적 사유

  1. 경영 활동 실체 부족: 매출이 지나치게 낮고, 고객이나 실제 업무가 없음
  2. 세금 또는 사회보험 미납: 특히 사회보험(후생연금) 미가입
  3. 사무실 실체 불일치: 가상 오피스, 장기 공실 등
  4. 장기 해외 체류: 1년 중 대부분을 일본 밖에서 보낸 경우
  5. 자료 누락 또는 모순: 결산 자료와 다른 제출서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
  6. 연속 적자 + 개선계획 부재: 사업 지속 가능성이 보이지 않음

불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불허 통지를 받으면 입관에서 불허 이유를 청취할 수 있습니다
  • 그 사유를 개선한 뒤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재류기간 내여야 함)
  • 재류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불법체류 문제가 생기므로, 반드시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넣어야 합니다

경과조치 준비 전략: 지금부터 해야 할 일

2028년 10월은 멀어 보이지만, 아래 항목들은 모두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 일정표에 맞춰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2026년 안에: JLPT N2 준비 시작

가장 오래 걸리는 항목입니다. JLPT는 매년 7월과 12월 두 차례 실시됩니다.

  • 현재 일본어가 N3 수준이라면 → 2026년부터 준비해 2027년 7월 또는 12월 N2 합격을 목표로 하십시오
  • 현재 일본어가 초급이라면 → 지금 바로 시작해도 N2까지 2028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2028년 7월 시험에서 불합격해도 12월에 한 번 더 도전할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2026~2027년: 증자 계획 착수

500만 엔에서 3000만 엔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자금 조달: 자기자금, 은행 대출, 해외 송금(자금 출처 설명에 유의)
  • 증자 절차: 주주총회 결의 → 법무국 변경등기 → 은행 입금 확인
  • 예상 소요기간: 절차 자체는 1~2개월이지만, 자금 준비에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2027년 하반기 이전에 증자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7년 안에: 상근 직원 채용

현재 1인 회사라면, 신기준상 상근 직원 고용은 필수입니다.

  • 채용 → 고용계약 체결 → 사회보험 가입 → 안정적 운영
  • 최소한 2028년 초에는 채용을 마쳐, 입관이 안정적인 고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근 직원은 일본인 또는 영주자여야 합니다

2028년 상반기: 사업계획서 전문가 평가 완료

신기준에서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지정 전문가 평가가 필요합니다. 권장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8년 초부터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거나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
  • 입관 지정 평가 전문가에게 연락해 평가 일정 예약
  • 전문가 평가는 보통 1~3개월 소요
  • 사업계획서 작성법은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경과조치 준비 일정표

시기해야 할 일비고
2026년 안JLPT N2 준비 시작매년 7월/12월 시험
2026~2027년3000만 엔 증자 계획 및 실행자금 조달 + 법무국 변경
2027년 안상근 직원 채용사회보험 가입, 안정적 운영
2028년 상반기사업계획서 전문가 평가 완료지정 전문가 연락
2028년 10월 전신기준 요건 전부 충족마지막까지 미루지 말 것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가 적자인데도 갱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준비가 필요합니다. 창업 초기 1년 적자는 흔한 일이라 입관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자 원인과 개선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2년 이상 연속 적자이고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결산서 외에 사업개선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갱신 심사 중에 출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재류카드가 아직 유효하다면 통상적인 출입국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 갱신 신청 접수표(受付票)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관이 출석 설명이나 면담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바로 일본에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 재류기간이 만료됐는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 접수표로 적법하게 체류를 계속할 수 있는 특례기간이 적용되지만 장기 출국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재류기간이 만료됐는데 갱신 허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재류기간 만료 전에 이미 갱신 신청을 했다면 특례기간에 들어갑니다. 재류기간 만료 후 최장 2개월 동안은 재류자격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재류카드 뒷면에 날인이 됩니다. 이 기간에는 생활과 업무를 계속할 수 있지만, 출국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지난번에 1년짜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3년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입관은 재류기간의 길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주로 다음을 봅니다.

  • 경영 상태가 안정적인지(이익, 지속적 사업 존재 여부)
  • 납세와 사회보험이 적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 법 위반 이력이 없는지
  • 일본 내 거주 실태가 안정적인지

일반적으로 2~3년 이상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3년 또는 5년 재류기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5: 직원이 퇴사했는데, 갱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과조치 기간 중(2028년 10월 전)에는 상근 직원이 절대적 필수는 아니므로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8년 10월 이후에는 상근 직원이 필수 요건이므로, 갱신 시점에 상근 직원이 없으면 신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대응책: 가능한 한 빨리 대체 채용을 진행하십시오. 갱신 신청 후에 직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입관에 설명서와 채용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행정서사에게 의뢰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강하게 권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서사는 입관의 요구사항과 심사 경향을 잘 알고 있어, 서류 누락이나 형식 문제를 줄여줍니다
  • カテゴリー4는 서류가 매우 많아 직접 준비하면 빠뜨리기 쉽습니다
  •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예: 적자) 설득력 있는 설명 자료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은 보통 10만~20만 엔 수준이며, 그 가치가 있는지는 본인이 판단하면 됩니다

Q7: 경과조치 기간 중 갱신할 때도 입관이 신기준 서류를 미리 요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경과조치 기간 중 갱신은 구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입관은 추가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실무상 신기준 준비 상황을 “권고성”으로 묻는 경우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2028년 10월 전까지 신기준 충족 의무는 없습니다.

Q8: 회사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회사의 자료가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경영자(대표이사 등)로 관여하는 주된 회사의 경영 자료를 제출합니다. 다만 여러 회사를 운영 중이라면 전부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고, 핵심 자료는 현재 비자와 관련된 회사를 중심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Q9: 결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먼저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우선 준비된 서류부터 제출하고, 결산서류는 나중에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시점에 설명서를 첨부해 현재 결산 진행 중이며 완료 예정 시점을 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관은 보통 보완 기간을 줍니다.

Q10: 갱신이 불허된 뒤 얼마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대기기간은 없으므로, 이론상 즉시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신청 시에는 불허 사유를 실제로 개선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재류기간이 이미 지났고 다른 적법한 체류자격도 없다면 일본에 계속 체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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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출입국재류관리청 공개 자료와 2025년 10월 시행 신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비자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입관의 최신 공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재류관리청 공개 자료 기반

최종 업데이트:202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