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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vs 합동회사: 일본에서 창업할 때 어떤 회사 형태를 선택해야 할까? (2025 최신)

주식회사와 합동회사의 설립 비용, 절차, 세무, 비자 영향까지 전면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회사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공개 자료 기반

일본에서 창업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문제는 무엇을 할지보다도, 오히려 어떤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회사(株式会社 / かぶしきがいしゃ)로 할지, 합동회사(合同会社 / ごうどうがいしゃ)로 할지. 이 두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선택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 명확히 아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회사 형태를 설립 비용, 절차, 세무, 비자 영향, 실제 운영 측면까지 하나씩 분해해서 설명합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전체 절차는 일본 회사 설립 전체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회사 형태 선택에 집중합니다.


일본의 회사 형태에는 무엇이 있나

일본 「회사법」에는 네 가지 회사 형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주식회사(株式会社 / かぶしきがいしゃ): 한국의 주식회사와 유사합니다
  2. 합동회사(合同会社 / ごうどうがいしゃ): 미국의 LLC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3. 합명회사(合名会社 / ごうめいがいしゃ):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을 집니다
  4. 합자회사(合資会社 / ごうしがいしゃ): 일부 사원은 무한책임, 일부는 유한책임을 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사실상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셔도 됩니다. 이유는 최소한 일부 출자자가 무한 연대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개인 자산으로도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선택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매년 새로 설립되는 회사 가운데 주식회사와 합동회사가 합쳐서 99% 이상을 차지합니다. 실제 선택지는 거의 이 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합동회사는 2006년 신 「회사법」 시행 이후에 등장한 비교적 새로운 형태입니다. 역사는 길지 않지만 성장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합동회사의 신설 비중이 전체 신설 회사의 30%를 넘었고,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Apple Japan, Amazon Japan, Google Japan 같은 대기업의 일본 법인도 실제로는 합동회사입니다.


주식회사 vs 합동회사: 핵심 차이 한눈에 보기

먼저 전체적인 비교표를 보시고, 아래에서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비교 항목주식회사합동회사
설립 비용(법정 비용)약 20만~25만 엔약 6만~10만 엔
설립 소요 기간2~3주1~2주
정관 인증필요(공증인 인증)불필요
최고 의사결정기구주주총회사원총회
경영자 직함대표이사(代表取締役)대표사원(代表社員)
운영 유연성회사법상 제약이 비교적 많음매우 유연하며 정관 자율성이 큼
대외 신뢰도높음(일본 사회에서 인지도 높음)중간 수준(점차 개선 중)
이익 배분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결산공고 의무있음(관보 공고 등)없음
지분 양도가능(제한 설정 가능)전 사원 동의 필요
상장 가능성가능불가능

설립 비용 차이가 크다

많은 분이 합동회사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10만 엔 이상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비교하겠습니다.

설립 절차는 합동회사가 더 단순하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정관(定款 / ていかん) 공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증사무소 예약, 서류 준비 등이 필요하고, 이 단계만으로도 1주일가량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합동회사는 정관 인증이 필요 없어서 바로 법무국에 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운영 유연성은 합동회사가 훨씬 높다

합동회사는 정관의 자유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 누가 의사결정을 할지, 경영권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은 기본적으로 사원들끼리 합의해 정관에 반영하면 됩니다. 법률상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면 주식회사는 지배구조 관련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이사(取締役)의 임기, 주주총회 개최, 각종 결의 절차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소규모 주식회사는 일부 간소화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합동회사보다 복잡한 편입니다.

대외 신뢰도는 주식회사가 우세하다

일본 사회에서는 “주식회사”라는 이름 자체가 일정한 신뢰를 줍니다. 합동회사에 대한 인식도 계속 좋아지고 있지만, 일부 일본 기업, 특히 전통 업종이나 대기업은 여전히 합동회사에 대해 미묘한 불신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이 주로 일본 기업(B2B)이라면 이 요소를 진지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일반 소비자 대상(B2C), IT 서비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라면 고객은 보통 회사 형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익 배분 방식이 다르다

주식회사는 이익 배분이 지분 비율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집니다. 60%를 출자했다면 60%의 배당을 받는 구조이며, 임의 조정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합동회사는 정관에서 배분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자금의 80%를 냈지만 이익은 50%만 받고, B는 20%를 냈지만 핵심 기술 기여를 인정받아 50%를 받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어렵지만, 합동회사에서는 적법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결산공고 의무가 있다

주식회사는 매년 **결산공고(決算公告 / けっさんこうこく)**를 해야 하며, 재무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관보(官報 / かんぽう) 게재이고, 비용은 연간 약 6만 엔입니다.

합동회사에는 이 의무가 없습니다. 연 6만 엔이 큰돈은 아닐 수 있지만, 몇 년 누적되면 분명한 비용 차이가 됩니다.


설립 비용 상세 비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표로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비용 항목주식회사합동회사
정관 인증 수수료30,000~50,000엔 ※불필요
정관 인지세40,000엔(전자정관은 면제)40,000엔(전자정관은 면제)
등록면허세(登録免許税)150,000엔(또는 자본금 x 0.7%, 더 높은 금액 적용)60,000엔(또는 자본금 x 0.7%, 더 높은 금액 적용)
인감 제작5,000~15,000엔5,000~15,000엔
등기부등본 등2,000~3,000엔2,000~3,000엔
법정 비용 합계약 202,000~248,000엔약 67,000~118,000엔

※ 2022년부터 정관 인증 수수료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부과됩니다. 자본금 100만 엔 이하 30,000엔, 100만~300만 엔 40,000엔, 300만 엔 초과 50,000엔입니다.

차액은 약 10만~15만 엔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정관: 전자 방식으로 정관을 작성하면 4만 엔의 인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사법서사 사무소가 전자정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우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법서사 대행 수수료: 사법서사에게 설립 절차를 맡길 경우, 주식회사는 보통 8만15만 엔, 합동회사는 5만10만 엔 정도입니다.
  • 자본금: 자본금은 “비용”이 아니라 회사 운영을 위해 투입하는 자금입니다.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한다면 일반적으로 500만 엔 이상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계산하면, 합동회사는 전자정관을 사용하고 직접 진행할 경우 법정 비용 약 6만 엔 수준에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최소 20만 엔 안팎이 필요합니다.


경영관리비자 신청: 회사 형태가 영향을 줄까

이것은 일본에서 창업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관국(출입국재류관리청)은 주식회사와 합동회사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주식회사가 더 비자를 받기 쉽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입관국이 보는 포인트

경영관리비자(経営・管理ビザ) 심사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이 실제 존재하며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2. 적절한 영업 장소(사무실)가 있는지
  3. 자본금 또는 투자 총액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4. 신청인이 실제로 경영관리 업무에 종사하는지

이 조건들은 회사 형태와는 무관합니다. 주식회사든 합동회사든 심사 기준은 같습니다.

경영관리비자의 상세 조건은 경영관리비자 신청 조건 완전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상 체감은 어떤가

저희가 접한 많은 사례를 보면, 주식회사와 합동회사 사이에서 경영관리비자 허가율에 뚜렷한 차이는 없습니다. 입관 심사관이 실제로 보는 것은 사업계획서(事業計画書)가 설득력 있는지, 재무 예측이 합리적인지, 실제 경영 의사가 분명한지 같은 실질 요소입니다. 회사 형태는 이 부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은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기준

주식회사든 합동회사든 경영관리비자 신청 시 자본금 기준은 동일합니다.

  • 전통적인 기준: 자본금 500만 엔 이상
  • 대체 기준: 상근 직원 2명 이상 고용

실무에서는 대부분 자본금 기준을 선택합니다. 다만 2025년 10월부터 새로운 기준이 3,000만 엔으로 상향되었고(이전에는 500만 엔), 자금은 실제로 납입된 자금이어야 합니다. 입관국은 자금 출처도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최신 요건은 경영관리비자 조건 상세 가이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관련 전체 비용은 경영관리비자 비용 완전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상 차이가 있을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라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세는 완전히 같다

일본의 법인세(法人税 / ほうじんぜい)는 회사 이익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회사 형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든 합동회사든 다음과 같습니다.

  • 연이익 800만 엔 이하 부분: 15%(중소법인 우대세율)
  • 연이익 800만 엔 초과 부분: 23.2%

여기에 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 등이 더해져 실제 세부담(실효세율)은 대략 22%~36% 수준입니다. 수익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두 회사 형태 사이의 차이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 기초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세도 완전히 같다

소비세(消費税 / しょうひぜい) 과세 규칙도 회사 형태와 무관합니다. 신설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1,000만 엔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첫 두 사업연도는 소비세가 면제되지만,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인보이스 제도에 따른 예외가 있어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법인주민세 균등할도 같다

회사가 적자를 내더라도 매년 납부해야 하는 **법인주민세 균등할(均等割 / きんとうわり)**도 같습니다. 도쿄 기준 최저 약 7만 엔/년 수준이며, 주식회사와 합동회사 모두 동일합니다.

유일한 차이: 결산공고

앞서 설명했듯이 주식회사는 결산공고 의무가 있고, 관보 게재 비용으로 매년 약 6만 엔이 듭니다. 합동회사에는 이 의무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금 차이는 아니지만, 고정적인 컴플라이언스 비용 차이로는 분명합니다.

정리하면 세무 측면에서 주식회사와 합동회사 선택이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일본 창업 세무 전반은 일본 창업 세무 기초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주식회사를 선택해야 할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투자 유치 계획이 있다

장래에 외부 투자자(VC, 엔젤 투자자)를 받을 계획이라면 주식회사가 사실상 유일한 선택입니다. 주식회사만이 주식 발행을 통해 표준적인 방식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동회사도 증자는 가능하지만 “주식” 개념이 없어 투자자 권리 구조가 주식회사만큼 정교하지 않습니다.

일본 VC는 일반적으로 합동회사에는 투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B2B 사업이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

고객이 주로 일본 기업, 특히 중대형 기업이라면 주식회사라는 간판이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일부 대기업은 거래처 선정 시 “주식회사”를 사실상 조건처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 규정은 아니지만 일본 비즈니스 문화에서는 현실적인 요소입니다.

3. 상장 계획이 있다

합동회사는 상장(IPO)이 불가능하지만 주식회사는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상장을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편이 조직 변경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일본 대기업과 협업할 계획이 있다

은행 대출, 정부 보조금(補助金 / ほじょきん) 신청, 대형 프로젝트 입찰 같은 장면에서는 주식회사가 대체로 더 유리합니다. 법적으로 합동회사를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인상 점수” 차이가 존재합니다.

5. 공동창업자 수가 많고 지분 구조가 복잡하다

여러 명이 함께 창업한다면, 주식회사는 지분 비율을 통해 권리관계를 보다 명확하고 표준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파트너가 탈퇴하거나 지분을 양도할 때도 관련 규칙이 더 성숙해 있습니다.


언제 합동회사를 선택해야 할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동회사가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1. 1인 창업 또는 소규모 사업이다

혼자 회사를 설립하거나 두세 명 정도의 작은 팀이라면 합동회사의 단순함과 저비용 장점이 매우 큽니다. 절약한 10만 엔 이상의 설립 비용을 마케팅이나 장비 구입에 쓰는 편이 더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2. 설립 비용에 민감하다

특히 일본에 막 왔거나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창업자에게는, 합동회사가 가장 낮은 비용으로 법인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후 사업이 성장하면 주식회사로 전환해도 늦지 않습니다.

3. IT, 컨설팅, 프리랜서형 사업이다

웹 개발, 디자인, 번역, 컨설팅,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같은 업종은 고객, 특히 해외 고객이 회사 형태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업에는 합동회사로도 충분합니다.

Apple, Amazon, Google의 일본 법인도 합동회사이므로, 고객이 물으면 “애플과 같은 회사 형태입니다”라고 설명해도 됩니다.

4. 빠르게 설립하고 싶다

합동회사는 정관 인증이 없어 설립 절차가 더 짧습니다. 준비부터 등기 완료까지 1~2주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면 합동회사가 더 빠르게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5. 이익 배분을 유연하게 설계하고 싶다

공동창업자 사이에서 출자 비율이 아니라 실제 기여도 기준으로 이익을 나누고 싶다면, 합동회사의 정관 자율성이 큰 장점이 됩니다.


합동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조직변경(組織変更 / そしきへんこう)**이라고 하며, 회사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합법 절차입니다.

변경 절차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변경계획서(組織変更計画書) 작성
  2. 전 사원 동의 확보
  3. 채권자 보호 절차 진행(관보 공고 + 개별 최고, 최소 1개월)
  4. 법무국에 변경 등기 신청
  5. 등기 완료 후 합동회사는 소멸하고 주식회사가 성립

비용

항목금액
등록면허세(합동회사 해산)30,000엔
등록면허세(주식회사 설립)30,000엔
관보 공고비약 30,000~40,000엔
사법서사 대행 수수료약 80,000~150,000엔
합계약 170,000~250,000엔

기간

착수부터 완료까지 보통 1.5~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가장 큰 이유는 채권자 보호 절차의 공고 기간이 최소 1개월로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 법인번호는 유지됩니다: 조직변경 후에도 회사의 법인번호(法人番号)는 그대로 유지되며, 세무상 동일 법인으로 취급됩니다.
  • 계약과 허가 관련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법인은 동일하지만 회사명과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은행 계좌, 각종 계약, 허가증 관련 절차를 모두 변경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
  • 비자에는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조직변경이 경영관리비자에 직접 불이익을 주지는 않지만, 사전에 입관국에 확인하고 다음 비자 갱신 때 새로운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서류는 경영관리비자 갱신 서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의뢰를 권장합니다: 조직변경은 법률 문서가 복잡하므로 사법서사에게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금 확신이 없다면 우선 합동회사로 시작한 뒤 사업이 안정되면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총비용은 합동회사 설립비 + 조직변경 비용으로 계산하면 처음부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낮은 비용으로 먼저 시장을 시험해볼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합동회사는 주식회사보다 “한 단계 낮은” 회사인가요?

아닙니다. 합동회사는 「회사법」상 정식 회사 형태이며, 법적 지위는 주식회사와 완전히 동등합니다. Apple Japan, Amazon Japan, Google Japan도 모두 합동회사입니다. 다만 일본 사회에서 합동회사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 일부 전통 업종에서는 편견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Q2: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할 때 합동회사라서 불허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관국은 사업 내용, 자본금, 경영 능력 같은 실질 요건을 심사하며 회사 형태는 중점 요소가 아닙니다. 자세한 비자 요건은 경영관리비자 조건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있는 불허 사유는 경영관리비자 불허 주요 원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 1인 주식회사도 설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06년 「회사법」 시행 이후에는 1인만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유일한 이사이자 대표이사를 맡을 수 있습니다. 감사도 필수는 아니고, 여러 명의 이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Q4: 합동회사의 “대표사원”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회사를 대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대외적 권한은 사실상 같습니다. 차이는 주로 명칭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표는 “대표取締役社長”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만, 합동회사는 등기상 정식 직함으로 “取締役”이나 “사장”을 사용할 수 없고 “대표社員”이 됩니다. 다만 명함에 “CEO”나 “대표”라고 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5: 자본금은 최소 얼마가 필요한가요?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와 합동회사 모두 1엔부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2025년 10월부터 새로운 기준은 3,000만 엔입니다(기존 500만 엔 기준은 이미 비자를 취득한 사람에게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또한 자본금이 너무 낮으면 은행 계좌 개설이나 대외 신뢰에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은행 계좌 개설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6: 외국인이 합동회사의 대표사원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합동회사의 대표사원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 내 주소(住所)가 없을 경우, 일본에 주소가 있는 대표자가 최소 1명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상 법무국마다 요구가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7: 합동회사도 직원을 고용할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합동회사는 직원 고용 측면에서 주식회사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사회보험과 노동보험 가입 의무도 동일합니다.

Q8: 회사를 설립한 뒤 가족체재비자를 가족에게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인이 경영관리비자를 보유하고 있고 소득이 안정적이면 배우자와 자녀는 가족체재(家族滞在 / かぞくたいざ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회사 형태와는 무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체재비자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9: 합동회사도 각종 보조금과 조성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본의 대부분 보조금(補助金)과 조성금(助成金)은 합동회사와 주식회사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일부 특수한 제도에서 형태 제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Q10: 나중에 영주권을 목표로 할 때 회사 형태가 영향을 주나요?

영향이 없습니다. 영주허가(永住許可) 심사에서는 재류 기간, 납세 실적, 사회보험 납부, 법 위반 여부 등을 보며 회사가 주식회사인지 합동회사인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경영관리비자에서 영주권으로 가는 경로는 경영관리비자에서 영주권으로 가는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산이 제한적이고, 1인 창업이며, B2B가 아닌 사업이라면 합동회사가 비용과 절차 면에서 유리합니다
  • 투자 유치가 필요하고, 일본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며, 장기 계획이 분명하다면 주식회사가 신뢰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 아직 확신이 없다면 우선 합동회사로 시작한 뒤 필요할 때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방법도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어떤 형태를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자체를 제대로 굴리는 것입니다. 회사 형태는 그릇일 뿐이고, 그 안에 담긴 사업 내용이 결국 성패를 결정합니다.

일본에서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먼저 경영관리비자 완전 가이드비자 신청 체크리스트를 함께 확인하고 충분히 준비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안내: 이 글은 2025년 시점의 일본 법률 및 제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회사 설립이나 비자 신청은 전문 사법서사(회사 설립) 또는 행정서사(비자 신청)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재류관리청 공개 자료 기반

최종 업데이트:2026-03-02